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 사시 합격도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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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이 ‘동기생 간 불륜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연수원생 두 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사법연수원은 2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동료 연수원생과 불륜관계를 맺은 S씨(31)는 파면하고 상대방 여성 L씨(28)에게는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수원은 “두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47조에 해당하는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예비 법조인으로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사법연수원생은 5급 공무원 신분이다. 징계위는 이들에게 파면·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연수원 측은 S씨에 대해 “혼인한 상태에서 동료 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뿐더러 상대에게 혼인사실을 숨겼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L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부터 S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나 올 2월에야 혼인 사실을 알게 됐다”며 “망인에게 은밀한 카카오톡 채팅 내용 등을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로 S씨의 사시 합격이 사실상 무효화됐다. 다시 법조인이 되려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들어가 교과과정을 마친 뒤 변호사시험을 봐야 한다. L씨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실무 수습을 받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1만 받게 된다.

 사법연수원은 지난달 초 ‘지난 7월 31일 C씨(30)가 남편의 불륜 사실과 상대 여성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했다’는 유가족의 진정서가 접수되자 진상조사를 진행해 왔다.

민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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