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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법조의 자체정화운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대구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번지고있는 사법부 정풍운동에는 대한변협도 이에 호응키로 결의, 재야법조계로서의 자체정화방안을 마련했다한다. 변협이 산하회원 변호사들에게 통달한 결의문을 보면, ⓛ소송진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외에는 판·검사실 출입을 삼가고 ②사건당사자로부터 받는 각종 잡음을 근절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노력하고 ③소송「브로커」를 근절에 적극협력, 이들을 사직당국에 고발하며 ④소송「브로커」를 고용, 또는 이용하는 일부변호사에 대해서는 각 변호사회에서 자가숙청하고 ⑤변호사와 판·검사간의 정실, 개인친분에 의한 부정을 게거하기 위해 각 회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토록 종용하고 ⑥비위변호사는 합동변호사사무소의 인가를 해주지 않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상신할 방침 등이 들어있다.
오늘날 사법부 불신의 이유의 태반은 이른바 「악덕변호사」와 사건「브로커」들의 도량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악덕변호사들은 사건「브로커」를 고용, 당사자에게 어떤 판사는 아무개 변호사와 가깝다고 현혹 유인하고, 일선 지방이나 군사고가 잦은 지방에 「브로커」를 상주시켜 군 차량사고가 나면 살상된 피해자 집에 약간의 부의 금을 보내고는 대리인 선임도장을 받아오게 하며, 광산사고나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경찰들과 짜가지고 피해자에게서 소송의뢰를 받아내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료 외에도 판·검사접대비가 필요하다느니, 뇌물이 필요하다느니 하여 과욋 돈을 요구, 의뢰인들은 이들의 말만 듣고 법관들을 부패했다고 나무랐던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이러한 사태를 감안할 때, 대한변협이 사건「브로커」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고용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년전에는 국가배상사건에서 승소하여 배상금을 타내고도 이를 의뢰인에게 보내지 않고 착복한 변호사들이 있어 검찰의 수사를 받은 일이 있었고 이 때문에 징계된 변호사도 몇 명 있었다. 또 부재자나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부동산을 교묘한 수법으로 사취해 온 변호사까지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들은 대부분 엉터리 재산관리인을 선정하거나 법원서기들과 짜고 공판통지서를 중간에서 횡취하여 사건「브로커」를 피고인양 꾸며서는 가짜 인증을 받아 인증조서를 만들어 판결에 의한 부동산등기를 하곤 하였다. 토지사기사건을 맡아 하던 변호사가 상당수 입건되었으나 변호사가 잠적하여 기소 중지된 일이 있었던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악덕 변호사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구속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도 사회의 불신을 사는 중요한 이유라고 하겠다.
변호사 중에는 물론 청렴결백한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나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도매금으로 악명을 듣고있는 것은 전기한 극소수의 악질 변호사 때문 일 것이다. 그러므로 변협이나 각 변호사회는 이들 악덕변호사에 대한 철저한 자체숙청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사법정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첩경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변협은 이미 오래 전에 당국에 대해서 변호사에 대한 자체징계권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바, 변호사에 대한 감독권과 징계권을 아직도 법무부가 장악하고 있는 근본이유도 따지고 보면 이들 악덕 변호사들의 자체숙청이 불철저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변협은 차제에 변호사자치를 보장받기 위해서도 그 본보기로 과감한 자가숙청작업을 단행하기 바란다.
변호사들에게는 합동사무소에서 공증업무를 할 수 있는 특혜가 부여되어 변호사의 권익이 많이 신장되었는데 민사소송간이절차와 난맥 등을 막기 위해서도 합동사무소에 대한 철저한 규제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각 합동사무소는 스스로 사회정의의 철저한 수호자로서 자부하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외국의 추세에 비추어 단독변호사의 명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에도 변협은 자체정화를 통하여 악덕변호사를 일소하여 법원과 검찰의 정화운동에 기여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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