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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는 변형된 리베이트"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법원이 동아제약 리베이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논란이 됐던 강연·자문료 역시 사실상 변형된 리베이트일뿐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 37부(재판장 성수제)는 지난달 30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동아제약 전무 허모씨(55)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전현직 간부 및 에이전시 대표 등 10명에게 징역 6월~1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동아제약에게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의사 김모씨 등 19명에게는 리베이트 수수 금액에 따라 벌금 800~3000만원에 추징금 1000~3000여 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법과 행태가 얼마나 다양하고 지능적일 수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결국 의약품 수요를 왜곡하고 약가인상에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아제약이 의약품 채택을 유도하고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 의사들에게 3년 8개월동안 43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작다고 볼 수 없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 준 동아제약보다 처벌 큰 의사들 ‘심란’…노환규 회장 “동아제약 책임져야 해”


강연·자문료에 대해서 재판부는 "의사들이 통상 제약사로부터 설문조사비·강의 동연상 제작에 따른 강연료·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동아제약 사안에서는 합법적 방식을 가장한 리베이트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아제약이 M라이브러리·M리서치로 이름을 붙인 강의 동영상 제작과 설문조사는 합법적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라며 "동아제약 영업사원이 해당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강의할 의사를 선정한점, 지급할 대금을 에이전시 업체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점, 지급한 금액이 판촉비에서 공제된 점 등을 감안하면 리베이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재판부 판결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동아제약 내부 고발자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옮겨놓은 면이 있다"며 "리베이트 구조적 문제나 정부의 책임을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의료계와 제약업계에만 리베이트 관행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리베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이어 "장기간의 의사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벌금에 추징금까지 감안하면 동아제약(벌금 3000만원)보다 의사들이 더 큰 처벌을 받은 것"이라며 "오늘 판결받은 사람 중에는 억울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동아제약이 이번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은 동아제약으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와 병원관계자 12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이 중 의사와 병원 직원 등 19명은 불구속기소했고 나머지는 150~7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조사에서 동아제약은 온라인 컨텐츠 제작업체를 통해 의사들에게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직원들이 수강한 것처럼 가장해 강의료 및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수백~수천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재판부는 의사 오모씨 등 2명이 신청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약품은 환자가 아닌 의료인이 선택하는 특수구조를 갖고 있어 다른 공산품보다 공공성이 중요하다"며 "직업수행의 자유,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평등권에 위배될 정도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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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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