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의 권익보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한일간의 재일교포법적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재일교포의 협정영주권신청이 오는 16일로 만료된다. 이 협정에 따르면 이날까지 영주허가의 신청을 하여야만 영주를 허가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영주를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영주허가신청자는 70년12월말일 현재 26만l천4백14명밖에 되지않아 협정만료일까지에도 기껏 27만명가량밖엔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중 유자격자는 59만명인데 그 절반이상이 아직 신청을 하지않고 있는데에는 여리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첫째로 지난 12월말현재 26만여명의 선청자중 19만1천8백5명만이 허가되어 허가자체에도 모순이 있고 둘째로 이 영주권 협정내용에 대한 재일교포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있고, 세째 영주권이 줄 이익에 대한 이해부족이 깃들여 있으며, 네째로는 8·15이후의 밀항자가 상당수 있으며 또 일부 일본 지방당국의 비협조등이 주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재일공관은 그동안 59만명의 유자격자중에서 신청추진목표를 39만명까지 잡았으나 64%정도의 실적밖에 올리지 못한 것은 계몽부족과 조총련의 방해공작과 선동을 완전히 봉쇄하지 못한데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사실이지 재일교포중에는 영주허가신청의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 어려운 허가를 얻더라도 별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 이전는 허가신청을 받지 않더라도 일본에서 이제 강제퇴거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영주허가가 나오면 오히려 일정한 범법행위를 한 경우 본국에 송환될 수 있다는 것과 부자간이 따로 살고있는 경우, 동일가족이라도 같은 영주권을 받지못할 수 있는 점등에 큰 불만이 있는것 같다.
원래 국제실례나 국제법에 의하면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게돼 있으며 특히 영주권신청 대상이 되어있는 국민은 일본의 강제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끌고간 희생자인 것이다. 이들은 일본치하에서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본인의 의사도 물음이 없이 일방적으로 국적을 박탈하고 제3국인으로 취급케한 한일간의 합의 자체가 원천적으로는 큰 미스를 범한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처음부터 그들에게 일본국경을 인정하고, 일본안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으로서의 보호조치를 도모했어야 궁극적으로 우리의 국익에 더 보탬이 되었을 것이 아닌가 아쉬운 점도 없지않다.
영주권 신청기간이 지난 뒤, 일본이 비신청자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내릴지,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으나 우리로서는 최소한 영주권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재일교포 정책전반에 걸쳐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하는바 이번 기회에 재일거류민의 법적지위를 보다 강화하고 교포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다 과감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재일거류민단의 활동이나 구성에 대한 재일교포들의 불평과 비난등을 참작하여 보다 참신한 민단을 구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며 주일공관의 보다 강력한 공보활동이 요망된다.
신임 이호주일대사는 그동안 영주권 신청사업과 재일교포 권익옹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고 이에대한 조예도 또한 깊기에 그에 대한 기대는 자못 크다. 이 대사는 대학시절을 일본에서 보내어 재일교포의 애로를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을 것이며 그의 동창들이 일본의 정계나 관계·재계등에 군림하고 있기에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른 재일교포의 법적지위를 확보해 주는데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한일정부간의 협력강화로 재일교포의 지위와 권익이 확고하게 보장해 줄 것을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대사의 건투를 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