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철회 농성직공 13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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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9일 공장구내식당을 점거, 자기네들에 대한 회사측의 징계처분을 철회하라고 농성을 벌이며 난동을 한 마산방직 구로동공장(대표 이기흥) 직공 진강희씨(21)등 13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구랍 29일 근로조건 향상을 내걸고 시위를 벌이다 회사측으로부터 무기정직처분을 받은데 항의, 8일하오 4시 철제파이프·몸둥이·삽등을 들고 공장구내식당에 들어가 주인 이노복씨(34)와 종업원을 쫓아내고 의자등으로 출입문을 막은 뒤 『노동조합 밀고가자』는 내용의 혈서를 유리창에 붙이고 의자·벽돌을 부수며 4시간동안 난동을 부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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