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 전담할 민간회사를 설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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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단기 자본 시장육성을 위해 한국 개발 금융회사(KDFC)를 주체로 한 한국 민간 금융회사(가칭)를 설립하고 단기 금융에 관한 법률을 제정, 단자 시장에 등록된 사채 업자들에 대한 병 종이자 소득세 면제 및 이자율 규제 등을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이 단기 금융에 관한 법률안은 이밖에 금융·신탁·보험·증권업 등과의 경합을 금지하는 조항, 단기 시장에 등록되지 않은 사체 업자의 규제, 신설될 한국 민간 금융 회사의 예금 취급 금지 조항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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