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 지법 합의 8부 (재판장 전상석 부장 판사)는 4일 상오 동두천 대마 밀매상 부부 살해 사건 판결 공판에서 미 8군 7사단 본부 중대 소속 「제임즈·E·월터즈」 기술 장병 (23)과 「존·W·블런트」 병장 (22)에게 강도 살인죄를 적용,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67년2월9일 한미 행정 협정이 발효된 후 살인 동의 미군 구속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확정될 경우 현 집행 동의 문제가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범행은 천진난만한 3살짜리 어린이가 옆에서 잠들어있는데도 값어치가 얼마 안 되는 마약 때문에 그의 부모를 살해하고 놀라서 깬 어린이 앞에서 유유히 도망한 것은 일고의 용서할 가치가 없는 만행이며 범행 후도 조금도 뉘우침이 없는 점으로 보아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4일 밤 11시15분쯤 마약 밀매 업자인 김화남씨 (27·경기도 장주군 동두천읍 생연 4리 514) 집에 들러 대마 등을 피우고 놀다가 5일 상오 3시30분에서 4시 사이에 이들 부부를 돌로 때리고 칼로 찔러 죽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