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투기업자에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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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최근 증권시장의 투기 과열로 일부 투기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사실을 포착, 증권업 면허자가 아닌 투기적이고 상습적인 일반 투자가 및 채권 「브로커」에 대해 세무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정부의 자본 시장 육성 정책에 쫓아 증권 투기 이익과 채권 「브로커」의 「커미션」 수입을 사실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왔으나 앞으로 세무 조사와 이에 따른 세금 부과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자본 시장 육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세할 방침이다.
4일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보통 거래 제도하에서 증권 매매에 따른 수도 결제가 무기한 연기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투기업자의 투기 이익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전제, 확실한 과세 근거를 포착하는데 세무 조사의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채권 「브로커」의 경우 실질적인 채권의 매매보다 국가나 공공 기관을 상대로 한 민간 업자의 계약에 필요한 채권을 소유주로부터 사용자에게 임대해 주는 것을 중개, 막대한 「커미션」 수입을 얻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국세청에 파악된 채권 「브로커」는 3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사실상 이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물급 「브로커」는 4, 5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일반 투자가의 증권 매매를 대행 수수료만 받도록 돼 있는 증권 회사들이 고객의 이름을 빌어 자기 자금으로 직접 투기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연말을 앞두고 일련의 세무 조사 완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증권 투기업자 및 채권 「브로커」에 대한 세무 조사는 음성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새로운 작업으로 「완화」 방침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관계자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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