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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는 적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지방자치단체가 개정 조례에 따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진창수)는 24일 6개 대형마트사가 서울 동대문구 등 5개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정 조례는 법률이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발동 요건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했다고는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가 적지 않지만 이를 통해 중소유통업자, 소상인 등의 매출이 증대돼 공익 달성에는 매우 효과적”이라며 “이 조례로 사익이 지나치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자체들은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정했다. 조례가 공포되자 대형마트 측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관련 소송에서 “의무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한 조례가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해 위법하다”며 원고 측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에 각 지자체는 영업시간 제한을 ‘0시~오전 8시까지 범위 내’에서로 바꾸고 의무휴업일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조례를 개정해 재량권을 넓혔다. 대형마트는 바뀐 조례 역시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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