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될 외자도입-71년 상업차관한도 확대와 그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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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도 상업차관도입한도가 ▲3년 이상 10년 이하1억7천5백만불 ▲10년 이상(정확히는 10년l개월 이상) 15년 미만 2억불 합계 3억7천5백만불로 설정했다.
내년6월말까지의 국내여신증가한도 문제와 함께 정부가 IMF협의단을 상대로 벌인 2개 주요협의과제 중의 하나였던 새해 상업차관도입한도에 대한 이러한 합의 내용은 올해와 비교해서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으로 기간면에서 규제범위가 확대된 사실을 들 수 있다. 즉 처음으로 상업차관도입한도 규제에 나섰던 지난해 가을 IMF는 규제범위를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3년 이상 12년 이하로 한정, 올해 한도를 1억7천6백만불로 양해했었는데 내년에는 3년을 가산, 15년까지 확대키로 한 것이다.
확대이유는 두가지 각도로 설명되고 있다. 우선 이번에 IMF협의단이 지난 1년간 정부가 실시한 안정정책의 결과로 통화면의 안정화는 물론 국제수지면에서 수입 감한·상업차관도입 감소·외환보유고 증가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사실을 높이 평가, 한도의 대폭적인 증가와 관련해서 규제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올해에 3년 이상 12년까지만을 규제대상에 넣은 결과 12년 이상의 한도외상업차관이 크게 증가한 점에 협의단이 주목한 결과라는 해석이 있다.
모두 숫자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근거 있는 주장인데 특히 여기서 후자의 경우만을 오해 상업차관인가 동향을 통해 살펴보면 지난 10월22일자 외심위까지의 인가실적 31건 총3억7천3백85만5천불 중 3년 이상 12년 이하는 1억1천6백66만2천불로 전체의 31·2%에 불과하고 나머지2억5천7백만불이 12년 이상 최장 20년의 장기차관이다.
장기상업차관인가액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정부의 단기차관규제 방침 이외에 한전의 원자력발전소 1호기용 기자재차관 1억5천만불이 들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IMF와 합의한 70년도 상업차관한도에서 두번째 달라진 것은 규제안도에 구기공공차관까지도 포함시킨 점이다.
즉 3억7천5백만불 한도 안에는 15년 미만의 상업차관 뿐 아니라 세계은행(IBRD)·국제개발협회(IDA)·아시아개발은(ADB) 등 국제금융기구차관을 제외한 그 밖의 공공차관 중 상환기간 15년 미만짜리가 포함된다.
따라서 서독재정차관이라든지, 현재 정부가 3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도입 교섭중인 일본원화차관 등이 한도 내로 취급되는 것이다.
결국 이제부터는 단순한 상업차관한도가 아니고 일부 정부간 공공차관을 포함한 중·단기차관한도로 그 개념이 바뀌어지게 된 셈이다. 다만 재정차관이 대부분 상환기간 15년 이상이고 IBRD나 ADB차관은 설사 15년 미만짜리가 있어도 한도에 들지 않기 때문에 상업차관한도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끝으로 경제계의 최대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한도의 양적 내용은 올해보다 대폭 증가될 것으로 지극히 고무적이다.
지난해에 6억2천3백만불까지를 기록했던 상업차관도입액(확정기준)온 올들어 IMF의 규제와 정부의 강력한 억제시책 때문에 지난10월말 현재 실적이 작년한해의 3분의1 수준 밖에 안되는 1억9천5백만불로 급강하, 상업차관도입이 지극히 어려웠던 사정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의 대폭적인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게된 것이다.
특히 올해에 정부는 한도1억7천6백만불을 ▲3년 이상 10년 이하 9천6백만불 ▲10년 이상 12년 이하 8천만불로 양분, 단기성차관규제에 더욱 역점을 두었었는데 내년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짜리만도 올해전체한도와 맞먹는 1억7천5백만불로 사실상 배가됐으니 여기에 2억불이 별도 책정됐기 때문에 한도면에서 그다지 궁색하지 않을 전망이다. 더우기 지난9월말까지의 올해한도집행실적이 9천3백만불로서 연말까지 8천3백만불의 한도여유를 남겨 상당액이 내년 초로 이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상업차관한도는 실제에 있어서 4억불을 넘을 공산이 크다.
상업차관한도가 이렇듯 비교적 여유 있게 선정된 것은 IMF측이 그간의 안정화 노력 결과 국제수지가 호전됐다고 평가한 이외에 정부가 내년을 3차5개년 계획의 기반구축의 해로 설정, 외자수요 증대를 예상한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정부당국은 상업차관한도 증가에 불구하고 계속 외자도입정책의 기본방향을 장기저리의 공공차관도입 및 외국인투자유치에 두는 방침에는 변동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변도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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