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설구 10개 이내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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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중진회담에서 합의된 선거관계법 개정사항의 조문화를 26일에 끝내고 27일 하오 국회내무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조문정리를 맡고 있는 김진만·정해영 두 여야 총무와 이상무 국회내무위원장은 26일 하오 h임을 갖고 내무위에 조정안으로 내 놓을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법 및 선관위법 개정안을 손질했다.
한편 길재호 공화당 사무총장과 고흥문 신민당 사무총장은 중진회담에서 위임받은 지역구 증설문제를 협의하고 있는데 10개 구선 이내에서 늘리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무 내무위원장은 26일 『양당 총장의 지역구 증설협의가 2, 3일 안으로 확정되면 내무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지만 늦어지면 본 회의에 바로 올려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 증설문제는 본 회의에 바로 올려질 가능성이 많은데 여야가 이 작업을 비밀리에 하는 것은 분할지역에 따른 이해 당사자들로 인한 잡음을 막기 위해서인 것 같다.
10개구가 증설될 경우 의분할 대상지역은 동대문·영등포·부산서·대전·청양-홍성·무주-진안-장수·화순-고성·영암-강진·여수-여천·충무-통영-고성구 등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부산진과 인천을 포함할 것인가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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