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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보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6·25동란의 와중에서 군에 징발된 재산의 보상을 위한 입법작용과 행정처분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69년 말에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고, 국방부는 이 법에 따라 징발재산에 대한 매수작업과 징발재산의 징발해제작업을 벌여오고 있었으나 국회국방위는 18일 이 징발법일부의 개정안과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통과시킨 것이다.
정부가 제안한 특조법 개정안은 그 부칙에 법원에 계류중인 보상금청구소송도 국방장관의 지급결정절차를 밟게 하는 소급규정을 두고 있어 위헌성여부가 논란이 되고있다. 또 징발재산의 매수사무상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를 분할·합병 또는 변경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는 견해도 나타나있다.
특히 이 법 개정안은 국방위원 등도 위헌이라고 생각하나, 위헌여부는 법사위에서 가리면 될 것이라고 하여 국방위에서 통과시킨데 문제가 있다.
앞으로 법사위에서도 이런 식으로 본 회의로 책임 전가하고, 본회의는 또 이 법의 위헌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리면 된다고 하고, 대법원은 또 그 판사에 시일을 끈다고 가정하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원천인 헌법은 누가 지킨 것인지 한심스러운 의식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법안의 문제점은 소급입법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고, 현재 계류중인 모든 징발관계소송을 진행 중지시킨 점이다. 현행의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이를 증권으로 보상하되 1년 거치후 10년간 균등분할 상환하고 연5분의 이율밖에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도 정당한 보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공용징발의 보상의 경우, 구 헌법의 『상당한 보상』이 신 헌법에서 『정당한 보상』으로 바뀌었기에 시가에 따른 완전한 보상이 요망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이지 징발재산에 관한 보상을 받을 생각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별로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것이 67년의 대법원판결의 변경으로 정당한보상의 시기나 방법을 명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되어 수많은 소송사태로 번진 것으로 안다.
징발보상소송은 토지사용료 청구가 많을 것이며 앞으로는 국방부의 매수가격에 대한 이의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징발보상금청구사건의 소가총액은 3백억원을 넘을 것이라 하며, 앞으로 매수하여야 할 가격은 총액 3천억원에 가까울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정부 1년 예산과 거의 맞먹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국고를 탕진하게 될 것이므로 정당한 보상의 일시적인 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에 정부가 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권을 소급입법으로 박탈 또는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기에 정부는 합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징발토지는 다른 국유지와 환지하여 주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요, 부득사 징발증권으로 보상해줄 경우에는 적어도 은행정기예금정도의 이율을 붙여 주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은 징발재산해제와 관련된 이권운동은 철저히 봉쇄하여 피징발자의 억울함을 없애야 하겠다는 것이다. 국가배상법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보상가액을 현 시가대로 보상해주어 소송사태를 줄임으로써 일부 소송 브로커들의 치부를 막고, 법안의 소송사태도 막아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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