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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환자 정착비 5백만원 횡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구】29일 대구지검 최복규 검사는 보사부마산검역소장 전종기씨(54·의무기정)를 허위 공문서 작성, 동행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전 소장은 지난해 8월1일부터 11월29일 사이 국립 나병원 칠곡분 원장으로 있을 때 보사부에서 나온 2천 만원의 나환자 정착사업비(토지구입 비와 주택보수비 등)로 69년9월13일부터 11월29일 사이 칠곡군 지전면 낙산동에 있는 박후세씨 소유 논과 정구영씨 소유 임야 등 8만 여명을 사들일 때 싯가 1천 만원 짜리를 1천3백만 원에 사들 인양 허위공문서를 꾸며 차액 3백여 만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전 소장은 또 주택보수를 위한 목제 등 건축자재를 사들일 때 2백24만9천여원 어치를 사고도 4백41만6천여원 어치를 사들 인양 허위문서를 꾸며 1백96만여원을 가로채는 등 나환자 정착사업비 5백여 만원을 횡령한 협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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