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기술인력 및 자본금 보유기준이 강화된다.
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 대상인 공사가 확대돼 일용건설근로자 80만명 중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33만명에서 60만명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고 건설업체의 기술력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25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 중 토목.건축.조경업에 등록할 때 현재보다 중급기술자 1명.자본금 2억원이 늘어난 6명의 기술자(건축은 5명)와 7억원의 자본금(건축 5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토건.산업설비는 중급기술자 2명.자본금 2억원이 늘어난 12명의 기술자와 12억원의 자본금을 가져야 한다.
전문 건설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 19개 업종의 경우 최저 자본금이 2억원(현재 1억원)으로 높아지고 기술자도 1명 확보해야 한다.
신혜경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