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료 징수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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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하수도의 종합개발을 위해 현행 하수도법을 전면개정, 새로운 개발지역에서는 하수도 시설을 의무화하는 한편 하수도정비 재원확보를 위해 상수도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수도료로 징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13일 건설부에 의하면 그 동안 하수도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이 없었고 재원부족과 관계법 미비 등으로 전국 하수도시설이 거의 원시상태(보급률 11%)에 있으며 특히 도시에 있어서는 공해의 요인으로 국민위생에 영향을 미치고있어 현행 하수도법을 개정, 하수도를 재정비키로 한 것이다.
이밖에도 하수도법 개정안은 ▲하수도정비 및 시설지역을 상업·공업 및 주택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신흥개발지역에서는 도로계획을 비롯, 지상구조물설치에 선행하여 하수도 시설을 갖추게 하고 ▲하수구완전처리와 국민위생을 고려하여 빗물과 오수를 분리,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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