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AP동화】「캘리포니아」주 최고 재판소는 20세기「폭스」사가 여배우「셜리·매클레인」양에게 75만「달러」(약 2억2천5백 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매클레인」양은 1965년 출연료 75만 「달러」를 받고『블루머·걸』이라는 영화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주역을 맡기로 계약했으나 20세기「폭스」사는 66년 이 영화의 제작을 취소했다.
20세기「폭스」사는 같은 액수로 서부영화『빅·컨트리·빅·멘』에 주연을 제의했으나 「매클레인」양은 이 제의를 거부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