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 매클레인 승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샌프란시스코 AP동화】「캘리포니아」주 최고 재판소는 20세기「폭스」사가 여배우「셜리·매클레인」양에게 75만「달러」(약 2억2천5백 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매클레인」양은 1965년 출연료 75만 「달러」를 받고『블루머·걸』이라는 영화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주역을 맡기로 계약했으나 20세기「폭스」사는 66년 이 영화의 제작을 취소했다.
20세기「폭스」사는 같은 액수로 서부영화『빅·컨트리·빅·멘』에 주연을 제의했으나 「매클레인」양은 이 제의를 거부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