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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수렵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산림청은 오는 11월1일부터 3월말까지 5개월 동안을 올해 수렵기로 결정했다.
이 기간 중 산림청은 무면허 수렵 행위, 독약·폭발물 함정 등을 사용한 수렵 행위, 보호구·금렵 구내에서의 수렵, 기타 허가 조수 이외의 수렵 등을 철저히 단속, 처벌하도록 관할관서에 엄중히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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