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나는 예산 비위집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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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22일부터 지난 67, 68, 69년도의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관한 종합심사를 하고 있다. 그동안 형식적이었던 예산심의를 올해부터 본격화한다는 여야의 방침에 따라 예결특위는 22일에 정부측의 결산설명 및 감사원 검사 보고를 들은데 이어 23일에는 종합정책 질의를 벌였다. 예결특위의 여야의원들은 특히 예산집행에 있어 매년 위법 부당 사항이 늘어나고 있는 사실을 중시하고 이의 근절책을 강구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이주일 감사원장은 검사보고에서 『회계검사 결과 67년에는 위법 부당 사항이 3천1백85건(비위금액9억6천만원), 68년에는 4천3백86건(19억1천만원)이던 것이 69년에는 4천4백78건(33억1천만원)으로 증가했다』면서 『위법 부당 사항이 적출 될 때마다 소속장관에게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근절되기는 커녕 이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유감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감사원장의 보고 내용을 연도별로 간추리면-

<67년도>
3천1백85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회계사부별로 구분하면 ⓛ조세에 있어 1천1백건에 2억7천9백30만원 ②조세외 수입 1백58건에 4억2천4백51만원 ③예산관리 3백53건에 7백10만원 ④공사 3백28건에 5천1백46만원 ⑤물품구입 2백97건에 2천9백46만원 ⑥역무 24건에 38만원 ⑦보조금 87건에 2천1백28만원 ⑧보관금 53건에 7백51만원 ⑨국유재산 90건에 3만원 ⑩물품 6백l7건에 1억4천1백57만원 ⑪기타 87건에 81만원이다.
감사원은 이 위법 부당 사항에 대해 판상판정 3백92건(l억8천만원), 추징·회수요구 2백55건(5억8천만원), 기타시정 요구 2백7건, 주의 1천9백94건 등으로 처리했으며 40명의 관계책임자에 대해 신분상의 처분을 요구했다.

<68년도>
회계검사결과 예산이나 관계법령에 위배된 위법 부당 사항은 4천3백86건이고 그 비위금액은 19억1천여만원이다.
이중 조세에 관한 비위가 1천5백17건(8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6백38건(4억7천만원)의 공사 부정.
이 같은 위법 부당 사항의 발생원인은 ①조세의 부과, 징수사무에 있어 세율적용착오, 표준액과 소책정 등으로 징수누락 및 부족현상이 일어나며 ②출납공무원의 세출금 횡령 ③공사설계의 소홀 등으로 예산 남용 ④물품구입에서 부당한 수의 또는 지명경쟁계약 ⑤물품횡령 ⑥국유재산의 부당한 대부·교환 등으로 나타났다.

<69년도>
국가채무는 68년도보다 8백36억원이 늘어나 총4천6억4천만원이 됐다. 국채발행이 1백19억6천만원, 차입금 2백11억9천만원, 일시차입 17억원, 국고채무부당행위 1백9억7천만원, 정부차관 2백85억8천만원, 정부보증채무 58억6천만원 등이 증가했다.
4천4백78건(33억1천만원)의 위법 부당 사항은 조세(1천4백29건 16억5천만원), 공사(8백67건 9억1천만원), 세수입(2백70건 3억2천만원), 국유재산(1백3건 1억1천만원) 등에서 많이 발생했다.
1백7명의 관계책임자에 대한 인책과 부당 사항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지난 5월30일까지 2백99건(10억7천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정부 각 부처에 대한 행정상의 개선요구(39건)에 대해서도 12건이 개선되지 않았다.
매년 비위사항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회계관계직원들의 예산 및 제법령 준수가 특히 요청되고 있다. <조남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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