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폭 줄어들 납세증명서 제출범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대로 공포, 시행될 단계에 있다.
이 개정조치가 시행되면 지금까지 모든 인가·허가·면허 또는 등록신청이나 변경시에 제출하던 납세증명서를 ▲국세가 부과되는 사업의 개·폐업 변경 및 양도와 관련하여 허가·면허·등록인가를 받을 때와 ▲외국인의 출국 및 장기체류(1년 이상) 목적으로 내국인이 출국할 때만 제출하게된다.
앞으로 계속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허가
▲사업의 개시=항계내 영업·자동차검사대행·자동차정비사업·외국정기간행물수입업·외국정기간행물수입업경신·외국정기간행물지사설치·계량기제작업·유료직업소개·양곡가공업·방사성동위원소수입 및 판매업허가 및 변경·통관업·식품첨가물·수출식품영업·식육운반업·참치연승업·연초소매인지정·복표발행현상 및 기타 사행행위
▲사업의 변경=항계내영업·자동차정비사업위치 및 설비변경·항공운송사업휴업·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변경·트롤 및 잠수기어업·기선권현망어업·대형 및 중형기저·새우트롤·기선선망·대형포선·리페이퍼 제조·권연지제조·외국정기간행물수입업 및 지사변경·공장 또는 사업장이전·계량기제작업추가
▲사업의 폐지=선박운항사업
▲사업의 양도=자동차검사대행
◇인가
▲사업의 개시=자동차검사대행·자동차정비사업·점포 신설·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운임과 요금
▲사업의 변경=자동차운송사업·소운송업 폐지
▲사업의 양도=선박운항사업 양도양수
◇면허
선박운항사업·해상운송부대사업·항만운송사업·자동차운송사업·철도소운송업·항공운송사업 및 노선항공기사용사업·항공운송이용사업·항공운송주선업·항공운송대리점·항공기취급업·관광삭도업·전기공사업·전기용품제조·주류제조 및 공동제조·국자립국종국제조
◇등록
▲사업의 개시=국제여행알선업·관광호텔업·전자공업·조선사업·특허보세구역설영
▲사업의 변경=국제여행알업변경·관광호텔갱신·관광호텔업변경
▲사업의 폐지=관광사업
◇출입국에 관한 사항
▲외국인출국사업·해외이주이민, 장기체류(l년 이상) 허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