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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조약과 작전한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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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포터 대사=미국은 지난 54년에 한국과 상오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의 핵심은 제3조항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당사국은 현재 타 당사국의 통치하에 있는 영토와 금후 한 당사자에 의해 합법적으로 통치가 인정된 타 당사국의 영토가 태평양 지역에서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이는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중략)
대한민국의 북괴에 대한 공격 또는 보복행위에 선행하는 사전협의에 관한 그 밖의 협정 또는 양해는 없다.
사이밍턴 위원장=보아하니 우리는 월남을 방위하는 것처럼 한국을 방위할 용의가 있다는 뜻인데 그러나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 미군은 월맹이나 라오스 또는 캄보디아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에도 들어갈 수 없다. 옳은가?
포터=우리는 한국의 영토를 위태롭게 할 적군의 행위에 대해 한국을 방위한다.

<한국의 대 북괴선공은 반대>
사이밍턴=이해하겠다. 북괴가 남한을 공격했을 경우 미군이 비무장지대를 넘어 반격이 허용될 것인가?
포터=그 경우 우리는 협의규정에 의지해야 할 것이다.
사이밍턴=협의 규정이란 어떤 것인가?
포터=그런 경우 우리는 조약에 규정되어 있듯이 그 협의 아래서 또는 협의를 하고있는 동안 어떤 조처가 필요한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이 북괴에 대해서 먼저 일으키는 어떠한 침략적인 군사행위도 이를 반대하며 지지하지 않을 것임은 아주 명백하다.
사이밍턴=그렇다면 내 질문에 대해 답변한 『그렇다』란 말인가?
포터=당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적의 행동에 이어 협의를 하는 기간동안 무엇이 필요한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이밍턴=우리가 협의를 한다는 말인가?
포터=물론, 한국과 협의를 할 것이며 이곳 워싱턴의 정부 각 부처끼리도 바람직한 대책을 협의하게 될 것이다.
사이밍턴=다른 어떤 나라와의 협의는 필요 없겠지?
포터=필요 없을 것이다.
사이밍턴=고맙다.
포터=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국전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그 목적은 그러한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자는데 있다. (중략)
우리는 한국의 월남파병이나 그밖에 일과 관련해서 한반도에 어느 기간동안 어떤 미군을 주둔시킨다는 공약을 한일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주한미군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기 전에 한국과 동의한 바 있다.

<한국민의 용감성은 존경>
사이밍턴=나 개인적으로는 한국민에게 대단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월남에서 하고자 하고 있는 것을 방위하기 위해 많은 피를 흘렸다. 그들은 희생할 각오가 되어있는 용감히 싸우는 국민이다. 이 같은 사실은 어느 나라에나 똑같은 것은 아니다. 내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한국에 관한 우리의 공약에 대해 이 소위가 파악하고자 요청하는 것은 악의가 있어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불식하기 위해서 이다. 이 관심은 우리에게 매우 많은 심각한 재경문제를 야기 시켜주고 고가의 미국의 대외 군사 모험 때문에 더욱 고조되었다고 한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다.
풀 위원=66년11월2일, 67년3월14일에 있은 한미간 고위관리들의 방문과 관련하여 발표된 공동성명의 요지는 『존슨 대통령은 54년도의 상호방위조약에 의거, 대한민국에 대한 무장 공격이 있을 경우 이를 격퇴하기 위해 미국은 신속하고도 유효한 원조를 제공할 결의와 용의를 재확인했다.』 이와 매우 유사한 성명이 또한 68년4윌18일 있었다. 포터 대사는 이것이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미국의 방위의무를 면밀히 해석한 결과로 나타난 성명요지로 생각하는가?
포터=그렇다. 나는 그것이 조약 제3조에 면밀히 충실한 것으로 생각한다. 말씀과 같이 유사성이 있는 이 조문의 규정을 반복하는 것은 한국측에는 때때로 필요하며 또한 그러했던 것 같다. 그러므로 코뮤니케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헌법절차에 따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을 되풀이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경향이다.
풀=그렇다면 한국에 대한 공공연한 공격이 있을 경우 이를 격의하기 위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들은 코뮤니케에서 『격퇴』란 용어를 썼다.

<미군은 휴전선 18마일 담당>
포터=우리의 책무는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헌법절차에 따라 그리고 한국과 협의하는데 있다. 그것은 반드시 반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헌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이며 당신이 언급한 경우를 포함한 여러 기회에 한국측에 이를 명백히 했다.
사이밍턴=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반격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러한 전제라면 당신도 이해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비무장 지대분계선을 넘어 반격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포터=협의 전에는 어떤 특수 대책이 구상될 수 없다. 협의 경로는 뉴요크에 있는 안보리일 수도, 바람직한 어떤 다른 행동노선일 수도 있을 수 있겠다.
풀=그것은 헌법적인 절차가 아닌 것 같은데?
포터=글쎄, 사실상 전면적인 공격인 경우, 우리가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노선을 선제로 결정하게 되는 것은 헌법절차에 따른 협의기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이밍턴=미켈리스 장군, 내가 지난번 약 4년 전 한국에 갔을 때 미군은 휴전선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대로인가?
미켈리스=휴전선 길이는 1백55마일인데 이중 서부전선의 18마일을 우리가 담당하고있다.
사이밍턴=당신이 장악하고 있는 18마일의 전선이 공격을 받을 경우 당선은 먼저 이를 방어한 후 반격할 목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넘는 것이 허용 되어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월맹식 성역이라도 있는가?.
미켈리스=분별 있는 지휘관이라면 항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 법, 그러나 이는 바로 발설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있는 과제이다.
사이밍턴=고맙다.
풀=다른 공동 코뮤니케에는 우리가 제공할 지원과 관련해서 『신속』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거의 자동적 대응을 바라는 한국의 소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노력의 하나인가?
포터=한국측은 가능한 한 자동적으로 대응케 하는데 항상 관심을 두어왔다. 물론 우리는 이에 결코 동의할 수는 없다. 우리는 그들에게 협의과정이 신속히 시작될 것임을 다짐해왔다. 이 말은 실제 한국측의 소망을 만족시켜주려는 우리의 노력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준수해야 할 절차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는 것이기도 한다.
풀=우리 의무의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를 돌려서 윈드롭·G·브라운 대사가 대한 미공약의 계속성과 주한미군 규모에 관해 이동원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1966년3월7일자 및 3월8일자 서한이 기록에 삽입되기를 바란다. 이들 공한은 두 번째 한국군전투사단 파월과 관련되어 씌어진 것인데 앞서 존슨 대통령·험프리 부통령 및 러스크 국무장관이 행한 증언을 상술한 내용이다.

<브라운 1차 공한 내용>
이동원 외무부장관 귀하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입장은 누차 천명된바 있고 최근에는 박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끝에 발표된 공동 코뮤니케를 통해서도 존슨 대통령에 의해 또다시 천명되었습니다. 본인은 존슨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언명한바 미국의 그러한 입장에는 아무 변화도 없다는 것을 귀하께 다짐하는 지시를 본국 정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정부 요청에 따라 강력한 군대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미국과 더불어 한국안보를 보장하기에 족한 규모의 한국군 유지를 도울 것이다.』
본인은 미국정책에 관한 이 언명으로 대한방위보장에 관한 미국 결의와 관련, 귀국민간에 있을지도 모를 모든 우려가 일소될 것으로 믿습니다.
1966년3월7일
미 대사 윈드롭·G·브라운
서울에서

<브라운 2차 공한 내용>
이동원 외무부장관 귀하
대한민국에 대해 있을지 모를 공격에 대한 미국입장은 미국 지도자들에 의해 누차 천명된바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존슨 대통령은 1965년5월 박대통령과 발표한 공동 코뮤니케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무장공격으로 야기된 공동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1954년 체결된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무장병력사용을 포함한 즉각적이며 효율적인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미국의 결의와 용의를 재확인』했던 것입니다.
존슨 대통령은 한국정부요청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강력한 군대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미군과 더불어 한국 안전보장에 족한 규모의 한국군 유지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러스크 국무장관도 1964년1월 박대통령과의 공동 코뮤니케에서 『극동에 있어서의 계속되는 공산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대한민국 방위에 적절한 강력한 한국군과 미군을 유지할 것』에 합의했었습니다.
험프리 부통령도 지난달 『미국정부와 미국국민은 한국방위에 대한 굳건한 공약을 가지고 있다. 단 한명의 미 병사라도 군사분계선에 배치되어 있는 한 미합중국의 전 국력이 한국안보와 방위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오늘날 한미 두 나라를 합친 것만큼 강하고 미국도 이제는 한미 두 나라를 합친 것만큼 강하다 할 것이다. 우리가 맹방이며 우방일진대 여러분은 어떤 의문이나 의구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각하, 미 최고위 당국자들의 이러한 천명은 피침시 즉각 한국방위에 나설 미국결의에 관해 귀국민 사이에 있을지도 모를 모든 염려를 불식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1966년3월8일
미 대사 윈드롭·G·브라운
서울에서

<한국, 안보위협조치 협의바라>
풀=한국인들이 원한 것이 무엇이었기에 이런 편지가 씌어졌는지 묻고싶다.
포터=나는 물론 이 편지 내용을 잘 알고 있다. 한국에 대한 군대파견문제가 고려되고 있을 당시의 정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 편지들이 씌어진 것이다.
풀브라이트=군대 파견이라니?
포터=미안하다. 월남에 대한 한국군의 파견문제가 고려되고 있을 때라는 뜻이다. 편지의 뜻을 바로 여기에 있었다. 당시 몇 가지 문제점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는 이 문제에 관해 물론 나보다 더 권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브라운 대사가 있기는 하나 결론적으로는 당시 한국인들은 그들 자신의 안보문제에 정신을 쏟고 있었으므로 이 편지의 목적은 미국의 입장과 이해도를 천명하고 미국측 확약에 대해서 한국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있었다.
풀브라이트=한국인들이 미군 규모에 관해 어떤 보장이나 또는 그와 유사한 성질의 보장을 바랐기 때문에 이 편지들이 씌어진 것이 아닌가. 정확히 말해서 어떤 동기에서인가?
포터=한국인들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지도 모른다고 느낄 어떤 조치라도 우리가 협의 없이 취하는지 않는다는 다짐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풀=한국측이 주월 한국군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는 어떤 시사는 없었는가?
포터=없다.
풀브라이트=나는 종전까지 이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그것은 이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대사는 한국측이 월남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한 우리가 주한 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믿는가?
포터=한국측이 그렇게 믿을 이유는 없다. 절대로….
풀브라이트=그들이 그렇게 믿을 이유가 없다.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 대사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포터=그들이 그러해 믿고 있다고는 생각 않는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않는다.
풀브라이트=그렇다면 이 기록이 공개되었을 때 대사가 자신의 발언을 지울 것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도 좋겠는가?
포터=내 스스로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풀브라이트=당신의 국무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내 생각으로는 이것은 이해가 되어야 할 성질의 문제일 줄로 안다. 나 자신의 견해로는 한국은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주월 한국군을 철수하도록 할 힘이 없고 그들이 월남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한 우리도 한국에 미군을 계속 유지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정말 꼼짝달싹도 할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미켈리스=내가 여기서 논평을 해도 좋은가?
풀브라이트=좋다. 나는 논평을 듣고 싶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똑똑히 해 놓아야겠다. 장군이 내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란다.

<북괴공군력은 중대한 위협>
미켈리스=나는 실제로 대통령이 새로운 F·4기의 제151전투기 대대편성식에서 『미군이 철수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풀브라이트=한국으로부터?
미켈리스=한국으로부터 국무총리도 개인적으로 우리들에게 여러 차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그러한 날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그날이 지금일 것은 바라지는 않는다.
풀브라이트=언제가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하는지 그들은 시사한 적이 있는가? 이런 것을 물어도 좋은지 모르지만 한국은 북괴보다 더 많은 무장병력을 갖고있지 않은가?
미켈리스=그렇다.
풀브라이트=얼마나 더 많은가?
미켈리스=북괴군병력 규모는...
풀브라이트=대략으로.
미켈리스=(계속해서)약 35만이고 한국군은 약 50만이다.
풀브라이트=미군까지 합치만 약 55만이구나.
미켈리스= 약 55만명이다.
풀브라이트=난 이점이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인은 남한인 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더 잘 싸우는 자들이란 말인가?
미켈리스=그것은 지형의 문제이고 기동력 부족의 문제이다. DMZ의 이 부분의 지형은 거칠고 북괴는 공격을 하려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병력의 여분을 갖고 있다. 그들은 어떠한 지역에 군대를 집결시켜 그곳에 쐐기를 박을 수 있다.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모든 지역을 방위하려면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한 것이다.
사이밍턴=소련은 북괴에 매우 강력한 한국공군 보다 강력한 공군력을 제공해 주었다. 그렇지 않은가?
미켈리스=북괴공군력은 중대한 위험이다.
사이밍턴=푸에블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비행기는 약 6대였다. 내 기억으로는 북괴는 4백여대의 전투기중 약(삭제) 대의 미그 21기를 갖고 있고 우리가 푸에블로 승무원을 보호 혹은 구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 미그기들을 원산에 대기시켰었다. 사실상 군사력으로 말할 때 북괴는 공군력이 없다하더라도 월맹보다 상당히 강하지 않은가?
미켈리스=북괴군은 세계에서 공산군으로서는 4번째로 큰 군대이다.

<다음은 한반도의 군사정세와 미군주둔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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