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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조세의 감면규모가 징수실적의 35%에 이르고 있어, 세제의 정상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담의 공평성이 크게 깨지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다.
보도에 따르면 70년 상반기의 내국세 및 관세의 감면액은 무려 6백42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감면된 세금의 내용을 보면 내국세가 1백68억원으로 이미 69년 1년간 실적 2백30억원의 70%에 해당하고 있으며, 관세는 징수실적 2백18억원의 2배가 넘는 4백64억원을 감면해 주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한편, 내국세 감면 1백68억원 중 직세는 40여억원에 달하는 한편, 나머지는 주로 외자 가득 소득에 관련된 간접세면세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관세의 경우도 대부분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감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감면은 수출을 촉진시키고 산업시설비를 낮추어 산업투자를 증진시키고 제품 코스트를 낮추어 준다는 장점을 가지는 것이지만,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하는 단계에 접어들어 섰다 아니할 수 없을 듯하다.
우선 수출촉진을 조세감면으로 밀고 나가는 방법은 많은 나라가 채택하는 정책이라 하겠지만, 그것이 도를 지나치면 사회적인 덤핑수출로 직결되는 것이며, 결국 수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국민복지에 역행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수출촉진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국민후생을 증대시키자는데 있는 것이라면 후생 증대와 모순되는 수출정책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솔직히 말하여 오늘날 수출 지원비용은 달러당 1백원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부담이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착되고 있음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될줄 안다. 더욱이 국민부담으로 수출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수출상품의 단가가 날로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산업의 합리화와 경쟁력 강화유인이 형성되지 않고 있어 수출의 지적성·경제성을 저하시키는 역기능도 발생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산업용 시설재의 조세감면 특혜는 투자비용을 낮추고 나아가서 제품가격을 낮춘다는 뜻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동안의 실정은 그런 효과를 실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외면해서는 안된다. 조세감면 기업이라 할 차관기업·정책기업의 제품가격은 국제가격에 비해 도리어 월등하게 비싼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 되고있으며, 그 위에 금융혜택까지도 제한 없이 받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와 같이 정책적 의도와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세감면 혜택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크게 의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 무분별한 조세감면은 중소기업과 비정책기업을 불평등 경쟁조건 속에 몰아넣어 경쟁관리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체제를 마비시키고, 나아가 자원의 적정배분과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시켜 낭비를 조장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낭비는 조세감면으로 기대한 국민 경제적 이점보다 월등 크다는 점에서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조세감면 폭의 지나친 확대는 곧 조세부담을 불공평하게 할뿐만 아니라, 국민소득의 적정배분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조리 속에서도 재정팽창에 따른 세수확대압력은 계속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중소기업·비정책기업의 조세부담은 가중되어야 하는 무리가 생기는 것이다. 오늘날 국민의 조세감면율이 평균 16%선에 있다고는 하지만 실지로 내는 사람의 부담은 월등 높은데 반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분야가 너무 많아 불평과 불만이 축적되어 가고 있음을 당국은 간과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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