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58%가 수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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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의 주요공사와 많은 물품구입이 예산회계법상의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지명 또는 수의계약으로 집행되고 있어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큰 문젯점으로 제기될 것 같다. 감사원은 3일 국회에 낸「69년도 감사보고서」에서 건당 5백만원이상의 정부공사 중 일반경쟁에 의한 것은 4%에 불과하며 물품구입에 있어서도 계약금액이 3백만원이상인 것 중에서 일반경쟁에 붙여진 것은 37% 밖에 안 된다고 보고하고 이는 예산회계법의 계약규정 입법정신에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69년 6월부터 70년 5월까지 1년 동안 정부는 5백만원이상의 공사 1천3백6건(5백30억원)중 1백68건(22억7천만원)을 일반경쟁, 5백67건(1백99억7천만원)을 지명경쟁으로 집행했고 58%(금액상)에 해당하는 5백71건(3백7억5천만원)을 수의계약 했음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건당 3백만원이상의 물품구입 3천9백20건(7백80억원) 중 1천7백76건(2백85억5천만원)을 일반입찰로, 60건(32억5천만원)을 지명입찰 시키고 59%에 해당하는 2천84건(4백61억6천만원)을 수의계약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정부예산이 이같이 집행되는 것은 ①기획성의 결여 ②감독자의 업무과중 ③경제성에 관한 판단결여 등에 이유가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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