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도시계획 저촉부동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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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도로법과 도시계획법에 저촉되는 부동산의 담보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병옥 경제담당 무임소 장관실에서 마련한『도로 및 도시계획법 저촉 부동산에 대한담보제한 해제방안』에 의하면 지금까지 금융기관에서 고속도로 등 도로 접도 구역 또는 도시계획에 포함 된 부동산은 이를 물권으로서 인정치 않고 담보 취득을 기피하고 있어 이들 부동산의 가격 하락, 매기부진 등을 가져와 경제적 가치가 없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 이 같은 현장은 정부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이들 도로 및 도시계획법 저촉 부동산도 담보물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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