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Report] 온누리상품권 다른 문제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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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와 전통시장 상인 사이에 발생하는 수수료가 없다.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1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계산하면, 점주는 1만원 전액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우리은행과 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들 10개 금융기관은 현금과 상품권을 교환하는 역할을 맡고, 상품권 가액의 2%를 수수료로 받는다. 수수료는 상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정부 돈으로 지급한다.

 또 온누리상품권 거래가 발생하면 정부의 위탁 기관인 시장경영진흥원이 0.5%씩 수수료 수입을 챙긴다. 또 상품권 가액의 0.15%가 16개 시·도에 있는 상인연합회에 판매장려금으로 지급된다. 이 역시 모두 정부 예산이다. 이 밖에 상품권 제작은 한국조폐공사에 맡기는데, 장당 제작비 100원도 정부 예산으로 낸다. 한마디로 1만원짜리 온누리상품권이 거래되면 365원을 정부가 각 기관과 단체에 보조금으로 주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정부는 지난해 100억6600만원을 온누리상품권 발행·유통에 썼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246억5000만원이다.

 진병호 서울상인연합회장은 “정부와 기업이 도와주는 만큼 상인들도 손님들에게 더 좋고 싼 물건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명절 기간에만 상품권 사용이 편중되는 현상은 우리 시장 상인들도 함께 노력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상인들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거래되지 않은 상품권을 상인들이 저가에 매입한 뒤 환전하는 수법을 쓰는 게 대표적이다. 이른바 ‘현금깡’이라고 불리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3% 할인 혜택이 시작된 만큼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부정행위 발생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중기청은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점포의 상품권 환전 경로를 파악, 적발된 점포에 대해 가맹점 권한을 취소하기로 했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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