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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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시행 된지 2년 8개월인『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의 존폐 내지 완화여부를 에워싼 논란이 활발하다. 지금까지도 은밀히는 있어왔던 논란이 표면에 나오기까지의 경주와 오점 그리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간추려보면….
10억 원 이상 거액융자 업체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조치를 계기로 68년 1월부터 공포 실시돼온 부동산 투기억제 세법의 완화 내지 폐기 논의가 활발하게 움트기 시작했다.
그 동안 이 법은 토지투기억제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거래의 지나친 위축, 매각기피로 인한 개발 예정 지의 구 득 난은 부작용을 수반, 그 나름대로의 결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돼 왔다.
그런데 거액 융자업체의 비 업무 부동산이 대부분 토지이고, 이에 대한 처분이 융자금 처분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강제화 하자 처분 촉진을 위해 부동산 투기억제 세법을 완화 내지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법이 세수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투기억제에 있는 만큼 세금 징수로만 투기요인을 줄이려는 것은 근본적인 토지정책에서 볼 때 좀 무리라는 평도 없지 않았다.
이것은 세 부담의 과중으로 인한 거래위축 때문에 토지개발이 과도히 정부 의존형이 되거나, 또는 법 제정 이전의 소유자들에게만 한정되기 때문에 이용도의 감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등에 연유했었다.
이 때문에 세 중심의 투기억제 세법 아닌 다른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것은 토지의 직접적 통제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유재산 침해를 가져오는 후진적 토지정책이 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하지만 개발정책이 적극화할수록 토지투기요인은 증대할 것이고 어느 형태로든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아 투기억제세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비단 거액 융자업체의 비업무용 부동산뿐 아니라 토지의 퇴장경향까지 곁들여 억제세법에 대한 시비가 확대되는 느낌이다.
이미 정부로서도 투기억제 세법에 따른 지나친 거래위축이 서민용 택지에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 개정안이 처리되는지는 아직 점 칠 수 없으나 재무부 당국은 재계의 완화 내지 매기요구와 정부 고위층의 정책적 결단에 따라 개편이 불가피해질 가능성 등에 대비, 여러 가지 가능성에 따른 효과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거액대출 회수를 위한 시한부 감면 ▲과세표준검사 방법의 개편 ▲서민용 택지로 활용되는 등의 토지이용방법에 따른 감면 등이 그 가능성으로 점쳐지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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