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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차단·집회를 제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오염구역이 선포되면 정부는 전염병 예방법 39조에 따른 ①오염구역과 다른 지역의 교통차단 ②흥행·집회·제례 등의 제한 또는 금지 ③어패류·야채·우유 등 「콜레라」전염우려가 있는 음식물의 판매금지 및 폐기 ④전염병 전파 매개 물체의 소지이동의 금지 ⑤공중변소 사용금지 ⑥시외「버스」「터미널」·기차역 등 교통수단과 집회소에 대한 고정의사 배치 ⑦일정한 장소에 어로·수영·우물의 사용금지 ⑧전염병을 매개하는 동물의 포획과 생식금지 ⑨의사환자의 강제 격리수용 조치 ⑩각급 학교의 휴교 조치 등을 해당시장이나 도지사직권으로 즉각 실시해야한다.
또한 오염구역 안의 통행은 「콜레라」예방접종 「카드」를 가진자 만이 가능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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