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불법감금안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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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류종섭부장검사는 변호사회에서 구로동주택단지사건 진상조사후 인권유린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데 대해 관련 피의자들의 동의를 얻어 「호텔」등에서 임의조사한 것은 「불법감금」이라 할 수 없고 가족등 일반인에 대해서는 수사필요장 접견을 금했으나 변호사들의 접견을 금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관계기록을 법원에 보내지않아 피의자들의 구속적부심사가 늦어졌다는 주장에대해 사건기록이 방대한데다가 3검사가 나누어 수사하여 기록이 분산돼있고 법원측의 기일통지가 늦어진 예는 있으나 고의로 기록을 늦게 보낸 일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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