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안전 표지판이 없는 급커브 길에서 차가 넘어져 사고를 내고 경찰에 입건된 운전사가 대전 시장을 걸어 직무 유기로 15일 대전 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시 성북구 석곶동 3번지 허병씨(36)는 1월30일 밤11시 서울 영l-4441호 택시를 몰고 가다 대전시 가양동 고속도로 진입로 75도의 커브 길에서 굴러 3주의 중상을 입은 한편 경찰에 입건돼 운전 부주의, 과속 등으로 면허 중지 30일의 행정 처분을 받았었다.
이 커브에선 올 들어 2월3일 충북 자1-977호 택시가 넘어지는 등 3건의 사고가 났던 곳으로 허씨는 시장이 시설해야 할 안전 표지판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