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원업무 전자 복사기를 사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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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내년부터 민원업무에 전자복사기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처는 지금까지 민원서류를 직원들이 「펜」으로 복사하거나 자동복사기를 사용함으로써 1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위조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취해지는 것이다.
전자복사기를 사용함으로써 민원 서류가운데 호적·병사·지적도·가옥대장증명 등을 그 자리에서 발급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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