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문제, 국제기구 현지 조사 허용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2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기자 회견 도중 마이클 커비 위원장(왼쪽)이 소냐 비세르코 세르비아 인권운동가와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Commission of Inquiry)가 북한의 인권유린 참상과 관련, 북한 당국이 국제기구의 현지 조사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열흘간의 한국 방문조사를 마친 COI 조사위원들은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이 취할 최선의 길은 믿을 만한 국제기구가 북한에 가서 인권 관련 쟁점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OI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따라 올해 설립된 기구다.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우리는 국제사회의 눈과 귀가 되어 50여 명의 증인을 한국에서 만났다”며 “정치범 수용소의 시체처리, 고문 등 비인도적 상황, 재판 없는 공개처형, 연좌제, 강제납북, 여성 강제낙태와 인신매매 등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 인신매매, 수용시설 내 인권 학대, 국제 해적 행위 등 새롭게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비 위원장은 그러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83병원 등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COI는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내년 3월 유엔 총회 때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COI의 최종보고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의견제시를 통해 안보리에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할 수 있다. 권고안에는 관련자의 형사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의 내용이 담긴다. 다만 ICC가 재판을 통해 북한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처벌 및 배상을 판결하더라도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민간인 대량학살이 일어난 수단 다르푸르 사건의 경우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2009년 ICC가 가해자인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실질적 집행은 이뤄지지 못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에 대해 “COI가 판검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자료 수집 후 증거를 통해 국제형사법에 위배되는지 따져볼 것”이라며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 답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최종보고서가 단지 또 하나의 유엔 문서로만 남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북한은 COI의 조사 활동에 대해 “남북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반통일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글=정원엽 기자
사진=김성룡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