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산업 원자재 공급자 1일부터 금융지원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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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은은 수출원자재 공급업자에 대한 금융지원강화를 위해 외화표시 공급자금 용자 취급규정을 일부개정, 29일의 임시 금통운위의 길을 거쳐 7월1일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개정골자는 ①융자대상이 한은총재가 별도로 정한 외환증서발급 확약서를 받은 원자재 생산업자 이어야 하던 것을 폐지하고 ②구매수인제도에 의한 원자재 공급재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새로 마련토록 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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