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대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의원의 겸직문제는 신민당측이 공화당소속의원 10명에 대한 겸직을 추가통고하여 복잡하게 확대된 가운데 국회법사위는 27일상오 비공개 회의를 열어 김세영(신민) 김종철(공화) 두의원의 겸직확인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법해석에 착수했다. 공화당은 이날중으로 두의원에 대해 겸직을 확인하고 국회의장의 확인만으로 자동퇴직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이의장에게 회송할 방침이나, 신민당은 겸직이 문제된 12명의 의원에 대한 일괄처리와 원의에 의한 자격심사를 요구하고 여당이 처리를 강행할 경우 적극적인 의사방해로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충돌할 우려도 있다.
이의장은 법사위에서 이날중 심사를 끝내 회송돼오면 29일 자동퇴직을 확인, 즉각 의원자격상실을 본인과 중앙선관위 및 정부에 통고할 계획이라고 27일 공화위의 한 간부가 전했다.
법사위는 회의벽두 노재필법사위원장이 국회법 69조2항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한다고 선포하자, 야당측은 위원회 결의도 거치지않고 비공개회의를 직권으로 선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 회의장이 소란해져 정회하는등 처음부터 난항하고 있다.
또 신민당측 법사위원들은 겸직문제는 두 김의원외에도 이의장에게 겸직이 통고되고 의원20명이상의 서명으로 의원 l2명에 대한 자격심사가 제안된만큼 이를 일괄심사하기 위해 두의원에 한정된 심사는 보류해야한다는 주장을 펼 방침이어서 회의는 본격심사에 들어가기까지 거듭 난관을 겪을 것 같다.
공화당은 회의에 앞서 이날 아침 뉴·서울·호텔에서 총무단과 소속 법사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두 김의원의 겸직은 본인이 시인했고 국회가 법원등기부를 통해 확인했으므로 겸직에 관한 증빙이 충분하다고 보고 법에따라 자동퇴직되며 이의장은 관례에따라 퇴직을 확인하고 의원결손을 관계기관에 통고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신민당은 회의에앞서 열린 원내 대책위에서 ①의원의 영리단체겸직은 자동퇴직으로 운영해온 의원자격취득후의 공직취임이나 유죄판결, 탈당등 공인사항과 다르고 정부나 기타의 겸직통고는 고발로 간주하며 ②겸직의 경우 본인은 사표를 제출했으나 그 처리가 지연된 것등 소명자료가 있으므로 이에관한 조사를 해야하고 조사가 필요한이상 이는 원의에 의한 자격결정을 해야한다는 법해석을 내세우기로 했다.
또 의원이 그 자격취득전의 겸직의 경우 그 어느 직을 포기할 것인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을 요청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