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문시장 개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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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신문시장에 직접 개입해 과다한 경품 제공 등 불공정 행위를 조사.처벌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이병주 독점국장은 "최근 자전거 경품 관련 조사를 벌인 결과 신문협회의 자율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조만간 신문고시를 고쳐 공정위가 직접 시장에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될 계획이다.

현재 고시는 공정위 규제에 앞서 신문협회 자율 규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은 2001년 4월 규개위 심의과정에서 규개위 측 제안으로 삽입된 것이다. 이때문에 규개위가 공정위의 직접 규제 방침을 받아들일지 관심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전거 판매상들의 진정에 따라 4~14일 서울 강서.구로.동대문.노원.광진구, 경기도 용인 등 수도권 6개 지역 38개 신문지국에 대한 조사를 벌여 중앙.조선.동아일보 등 7개 신문 26개 지국에서 7백99대의 자전거를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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