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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에 침투한 해피·스모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8일 경찰은 해피·스모크를 판매한 일당 2명을 검거하여 전매법등 위반혐의로 서울지검마약반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한다. 이들은 용산주변의 미군들에게 해피·스모크를 판매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을 상대로 이를 팔아오지 않았나 신문하고있다고 전한다. 근래에와서 주한미군 기지촌에 마리화나등 마약이 범람하고 그중에는 한국산 대마잎으로 만든 해피·스모크도 거래되고있어 당국은 이를 적발하고 단속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일부 대학생들까지 해피·스모크를 애용하고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을 놀라게 하고있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학생들중 이른바 히피족들이 LSD, 마리화나등을 피우는 유행이 번져 사회문제가 되고있는데, 이것이 한국의 학생사회에까지 전염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 학생들의 해피·스모크흡연 경향은 아직은 극히 일부 불량학생들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에 놀랄 것 까지는 없다고 하겠으나 이의 만연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철저한 단속을 해야할 것이다.
마리화나나 해피·스모크나 또는 LSD등을 상용하여 중독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순간적으로나마 살의를 일으키게 할 정도의 마약이라는 것이 영국 내무성의 특별조사보고서에서 지적되고있기에 그 중독자의 증가현상은 극히 중대한 사회문제라고 하지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에서도 최근 마리화나를 밀매하던 한국인 부부가 미국군인 2명에게 살해됨으로써 입증된 것처럼 보이며, 월남에서도 68년 밀라이촌락 양민대학살사건 관련자의 60%가 마리화나 중독자였었고, 미국의 엽기적인 데이트 살해범들도 환각제중독자였다는 것이 드러나 마약중독의 폐단이 얼마나 가공할만한 것인가에 대하여 전세계의 경각심을 높인바 있었던 것이다.
학생들이 대마로된 해피·스모크를 피우거나 각성제등 환각제를 사용하여 중독이 되는 것은 사회의 부조리와 개인의 불운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재수생들의 동창들이며, 사회의 냉대속에서 재수학원에 다니거나, 불량친구들과 어울려서 방황하게 될 때 자연히 현실을 도피하고 환각에나 사로잡히기위하여 마약의 유혹에 빠져들 가능성이 많다고 할 것이다. 이들중 대다수는 주야를 가리지않고 수험공부를 하기위해서 각성제등을 상용하여 항시 긴장하고있으며 이 긴장을 풀기위하여서는 수면제등을 상용하게되고 급기야는 마약중독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정부나 사회는 모름지기 재수생들이나 사회적인 낙오자로 자처하고있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뻗쳐 그들이 낙심끝에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교화를 철저히하여야 할 것이고, 해피·스모크나 LSD마약등의 무서운 효과를 철저히 가르쳐 주어야만 할 것이다.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이들 상용자들이 아무런 자책감도 느끼지않고 있다고 하는 바 이들에게 양심을 마비시키고 근로능력을 상실케하는 무서운 마약의 효과를 철저히 주지시켜주어야만할 것이다.
정부는 마약법 제2조의 정의규정에서 그 4호가 한국산 대마로 만든 것까지를 포함하느냐를 조속히 결정하고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인도산 대마초는 이를 3호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산 대마초도 마약성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의 단속여부를 빨리 가려야만 할 것이다. 마약법은 마약을 사용, 수출, 수입, 제조, 매매한 자등을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 마약사범을 단순한 전매법등 위반으로 불구속입건하고 있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청소년을 좀먹는 해피·스모크등의 제조밀매행위를 시급히 엄단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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