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률적 집사' 성년후견인 첫 선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지난달 개정된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돕는 ‘법률적 집사’인 성년후견인이 선임됐다. 지적장애 3급인 홍모(23·여)씨는 부모가 없어 경북 고령의 친척 할아버지(85)와 함께 생활했다. 집안일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계약·금융거래 등 복잡한 일은 힘에 부쳤다. 2011년에는 이웃집에 살던 50대 아저씨가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주면 요금은 내주겠다”고 해 덜컥 이름을 빌려줬다가 160만여원의 연체요금을 덮어쓰기도 했다.

 홍씨의 사정을 알게 된 지역 사회복지관은 시민후견인 유모(48·여)씨를 소개해 줬다. 주부였던 유씨는 올 초 사회봉사 차원에서 시민후견인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홍씨는 지난달 “유씨를 특정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후견인으로부터 통장 개설 등 복잡한 금융업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에서 도움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이현곤 판사는 유씨에 대한 심문절차를 진행한 뒤 홍씨를 특정후견인으로 선임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성년후견제가 실시된 이후 최초로 선임된 후견인이다. 유씨는 앞으로 일상생활 및 병원에서의 진료,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 사무에 대해 홍씨를 대리한다. 후견인 보수는 받지 않는다.

박민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