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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귀국자의 과태료 체납세 절차로 징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조직법개정안과 맞추어 병무 행정권을 국방장관에서 신설될 병무청장에게 이관하고 각시·도 병무청을 지방병무청(예 서울지방병무청)으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곧 국무회의에 올릴 개정안은 또 해외거주 병역미필자의 보증인에게 부과되는 10만원 이상 1백만원의 과태료를 국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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