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조직법개정안과 맞추어 병무 행정권을 국방장관에서 신설될 병무청장에게 이관하고 각시·도 병무청을 지방병무청(예 서울지방병무청)으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곧 국무회의에 올릴 개정안은 또 해외거주 병역미필자의 보증인에게 부과되는 10만원 이상 1백만원의 과태료를 국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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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조직법개정안과 맞추어 병무 행정권을 국방장관에서 신설될 병무청장에게 이관하고 각시·도 병무청을 지방병무청(예 서울지방병무청)으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곧 국무회의에 올릴 개정안은 또 해외거주 병역미필자의 보증인에게 부과되는 10만원 이상 1백만원의 과태료를 국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토록 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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