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직유류 수입 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섬유류 수입규제 입법을 위한 미국의회의 움직임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13일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스탠즈」상무장관은 오는 6월말까지는 자율규제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의회의 입법추진을 그때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규제입법안을 제출한「밀즈」의원은 청문회가 6월말까지는 계속 될 것이므로 자율규제 협상결과에 따라서 입법여부를 결정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을 시사했다고 들린다.
이러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움직임으로 보아 직유류 수입규제에 대한 미국의 최종단안이 7월께에는 내려질 공산이 짙어졌다 할 것이며, 그 결과여하에 따라서는 우리의 수출계획에 커다란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70년도 대 미 수출목표는 10억「달러」의 52%에 이르는 5억2천만「달러」이며, 그중 섬유류 수출목표가 36%를 점하는 1억8천7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또 미국이 만일「코터」입법을 실현한다면, 구주제국도 직유류에 대한 규제를 지금보다 더욱 강화할 것도 분명한 것이므로 10억「달러」계획의 38%를 점하는 3억7천9백만「달러」의 섬유류수출계획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 할 것이다. 물론 미국의 「코터」입법이 실현된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70년도 수출목표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성급히 단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결국 수출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상품의 수출전망이 71년도부터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속적인 수출신장에 직접·간접으로 커다란 타격을 줄 미국의 수입규제움직임을 최대한 막아야 할 절실한 입장에 우리가 놓인 것만은 확실한 것이므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에 대처해야 할 줄로 안다.
그러나 무역협상에 있어 일방적인 이득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는 현실감각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우선「밀즈」법안이 통과되면, 우리의 대미 섬유류 수출은 69년 실적의 절반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코터」입법을 절대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협상을 처음부터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 자율규제협상을 계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대만·「홍콩」등과 공동보조를 취해서 대미협상의 고지를 확보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의 섬유류 무역수지적자가 10억「달러」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과중한 대미수출압력과 EEC의 수입규제 때문에 그런 적자가 생겨 우리에게까지 타격을 미치는「코터」입법을 미국이 서두르고 있는 점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줄로 안다. 미국의 입장으로는 2백40만명의 고용효과를 가진 섬유류산업의 사양화를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임을 우리로서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코터」입법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69년 수출실적을 전제로 하는 자율규제문제를 미국과 협의하는 여지를 배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요컨대 대미협상은 복합적인 방법으로 계속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내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