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장난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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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48회 어린이날을 기념하게 된 요즘, 우리의 주변에서는 어린이를 치어 죽이고 그 시체를 내다버린 패륜 행위가 보도되는가 하면, 어린이들의 심신발육에 도리어 해악을 끼치는 불량장난감 문제가 새삼스럽게 「클로스·업」되어 뜻 있는 인사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정서를 길러주고 동화의 세계의 신비로 이끌어 줄 장난감의 가치에 대해서는 구차스런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이런 뜻에서 이번 어린이날을 맞아 보사·내무·상공 3부가 새삼 시중에 범람하고 있는 유해무익 불량한 장난감을 집중·단속키로 하고, 무허가 납조품이나 유독 장난감을 제조하는 업자나, 이를 판매하는 상인은 모두 입건할 방침을 밝힌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최근 한국완구협동조합산하의 완구심의 윤리위가 64개종의 장난감을 샘플로 수거, 조사한 결과 그중 31종만이 합격품이고 나머지 33종이 불량품으로 밝혀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윤리위는 불량품 33종에 대해서는 판매보류조치를 내리고, 합격품에 대해서는 검사필증을 붙여 검사필증이 없는 장난감은 판매치 못하도록 자율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것도 아울러 밝혀졌다.
사실 우리주변에 나돌고 있는 장난감들의 거의 대부분이 교육적인 면을 전혀 무시한 것 임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음악의 최소한의 요소인 음정조차 잘 나타내지 않는 악기장난감이 있는가 하면, 과학적 원리를 전연 무시하고 외관만 버젓하게 만든 광학적 장난감들이 난무하여 어린이의 실제교육에 역효과를 내고 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의 일이다. 그런가 하면, 또 일부상인들은 동·연·아연등 유독성 재료를 가지고 장난감을 만들고 있으며, 또 혹은 어린이들의 눈에 띄기 쉬운 색채를 내려고 유독성 요를 사용하거나 합성수지·고무 등 유해재료를 사용하여 어린이들의 건강까지 해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내무·보사·상공부에서 합동단속을 하게 되어 이들 유해 장난감은 당장에는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생각되나, 단속이 소홀하면 다시금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들 파렴치한 행동을 기필코 뿌리 뽑도록 당국의 항구적인 대책을 요청하고 싶다.
그러나 위험하고, 불량한 장난감의 예는 결코 이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종래에도 자주 보도 됐듯이 입에 들어가 어린이를 질식케 하는 고무풍선이 있었는가 하면, 초가지붕에 떨어져 화재를 내게 했던 딱총류, 어린이들에게 위험한 편싸움을 장려하도록 만든 칼과 총포조품등을, 어린이의 생명을 노리는 장난감조차 불무했던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는 이러한 위험·유해 장난품들의 규제를 위해서는 현행의 총포화 약류단속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속보다도 특히 어린이 장난감의 제조와 판매를 규제할 새로운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존하는 완구협동조합의 자율적인 윤리기능을 한층 강화케 하고, 내무·보사·상공부의 실무자와 사회인사들로써 구성되는 보다 폭넓은 장난감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모든 장난감들이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보기에나 놀기에도 각연령별로 적합한 모범 장난간만을 생산·보급케 하는 대책이 아울러 세워져야 할 것임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장난감은 수공을 많이 들여 교육적 가치가 있어야 하고, 어린이의 동심을 만족시켜야 할 것이기에, 그 기준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번 기회에 중지를 모아 장난감의 규격과 품질을 규제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다. 서독이나 일본이 장난감을 만들어 세계시장을 제패하고 있는 데에는 그 배후에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장난감 제조업자의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해 조직된 협동조합보다 크게 육성하여 우리의 장남감들이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 줄 수 있을 만큼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이로써 외화가득에도 일조가 되기를 우리는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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