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변호사를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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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변호사의 산업재해 보상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수사국은 변호사 9명을 소환신문한데이어 27일 고석태·양건수·여태숙번호사등 4명의 변호사를 법률사무취급단속법 4조(부정변호사)위반혐의로 입건, 구속여부를 검토중이다.
검찰은 그동안 10여명의 변호사에 대한 부정혐의를 중점적으로 캐오다가 보상금 횡령사실은 밝혀내지 못하고「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부정수임한 사실만을 확인, 이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4명의 변호사를 제1차로 입건한 것이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입건된 이들 변호사들은 30여건이상의 각종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사건「브로커」를 통해 수임하고 1건에 1만원내지 3만윈씩의「커미션」을 주어왔다는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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