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포기 급증, 1130명 사상 최대

미주중앙

입력

연방 국세청(IRS)이 해외금융계좌 납세순응법(FATCA)을 통한 역외 탈세 방지 규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올해 2분기 미 시민권 포기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방 재무부 통계를 인용, 지난 2분기에 미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이 1130명에 달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6배에 달하는 것이며 이전까지 최고 기록이었던 2012년 1분기의 679명에 비해서도 거의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WSJ는 개별 사안마다 시민권 포기 사유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2010년 '해외금융계좌 납세순응법(FATCA)'이 제정된 이후 해외 자산때문에 거액의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을 걱정한 이들이 시민권 포기 행렬에 대거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500만~60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거주지 금융자산에 대해 연방 재무부에 따로 신고하지 않았지만 내년 7월부터 FATC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해외 금융계좌에 5만 달러 이상을 예치해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정보가 현지 금융기관, 회사를 통해 의무적으로 IRS에 통보된다.

한국의 경우 FATCA가 미국과 상호주의 형태로 시행될 예정이다. 즉, 내년 7월부터 한국 내 금융회사에 5만 달러 이상 예치한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정보가 IRS로 넘어가는 동시에 5만 달러 이상을 미국 내 금융계좌에 보유한 한국 국적자들의 정보도 한국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것이다.

IRS는 FATCA에 따라 해외 계좌에 5만 달러 이상을 예치해 놓고 신고하지 않는 이에겐 이자 소득의 30%를 징수하는 한편, 고의적인 탈세로 판단되면 10만 달러나 미신고액의 50%에 해당하는 액수 중 더 큰 금액에 대해 벌금을 물리게 된다.

IRS는 FATCA 외에 해외 금융계좌에 1만 달러 이상 예치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가 1년에 한 번씩 연방 재무부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법(FBAR)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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