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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촌처남 가석방, 청와대가 틀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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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김재홍(左), 김희중(右)

법무부 가석방심의위원회가 지난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74)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한 가석방 의견을 냈지만 청와대의 제동으로 불허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같은 시기 가석방심의위는 박연차(68) 전 태광실업 회장과 김희중(45)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도 가석방을 건의했지만 황교안 법무장관이 불허했다.

 현행법상 가석방 신청은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했을 때 할 수 있다. 박 전 회장 등은 형기의 80%를 마쳤고 수감 태도가 양호한 점 등이 감안돼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유명 인사들의 가석방은 “관대하다”는 비판이 나올 만큼 잘 받아들여지는 편이다. 이 때문에 김재홍·박연차씨에 대한 불허는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당시 법무부는 박 전 회장의 가석방 불허만을 공개하며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사건으로 사회 지도층 인사,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석방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번을 계기로 가석방 제도의 방향을 새롭게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박 전 회장 등에 대한 가석방 불허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가석방심의위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며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등 법무부 주요 간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같은 구조상 법무장관의 가석방 제도 개선 의지나 일부 인사들에 대한 불허 입장을 알면서 가석방 의견을 내기는 어렵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들 중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 전 이사장이 명단에 오른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황 장관이 김 전 이사장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하게 됐고, 덩달아 박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역시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오빠인 김 전 이사장은 2011년 유동천(73)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저축은행 정상화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그는 올 초 이 전 대통령의 마지막 특사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사면 대상에 들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올 초 이 전 대통령의 특사에 대해 “법 집행은 공정해야 한다. 유전무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김 전 이사장에 대해 박 대통령이 보인 반응은 ‘전 정권 측 비리 인사에 대한 용서는 없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주변 인사들에게도 ‘비리는 절대 봐주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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