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가 부른 성씨 한국표기법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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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최근 문교부는 유씨 총친회가 다른「유」씨 성과 구별하기 위해「류]로 한글표기하겠다는 통고에 대해 그에 협조하겠다고 회답했다. 한 문교부당국자는 한글전용연구위원회의 심의에서「류」로 표기해도 괜찮다는 것이 결정됐다고 말하면서 공문서를 포함하는 모든 기록에서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인명은 두음법칙에 관계없이 한글로 적되 현행 맞춤법의 음절에 따르며 성과 이름은 따로 적는다』는 원칙에 따라 앞으로 그와 같은 요청이 있으면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런데 한글전용의 시행에 앞서 어문학계를 망라해 구성한 연구위는 69년5월 성씨·지명·수자의 표기법에 대한 안건을 토의한 적이 있긴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결론은 얻은바 없다고 한 위원은 말한다. 이번 문교부의 태도에 따라 전주이씨 종친회에서도 과거 「리승만」씨의 전례에 따라 「리」로 적으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잇달아 이같은 움직임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두음법칙을 어겨「ㄹ」로 표기할 수 있는 성씨는 라·랑·량·량·려·로·류·륙·리·림등. 또「ㄷ·ㅌ」로 표기할 수 있는 성씨로서「조·차·장·장·제·천」등. 그밖에도 옛 표기법을 따른다든가 하면 훨씬 많은 숫자에 달할 것이 예상된다. 성씨유를「류」로 쓰기추진위원회(위원장 류홍렬)가 문교부에 보낸 건의문은 류를「류」로 동일사용하는데 협조해 주기를 요구하면서 『귀 관하의 각 기관 및 타 관계부처에도 널리 인식될 수 있도록』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즉 건의서는 교과서와 호적등 모든 기록에서의 시정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류」표기에 대해 하계는 찬반의 견해가 맞서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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