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의 역사사고에 연대책임|자리비운 운전사도「과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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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상오 운전사가 자동차「키」를 빼지 않은채 자리를 비운 사이 운전면허가 없는 조수가 차를 운전, 행인을 치어죽인 사고에 대해 운전사 강헌국씨(29·영등포구구로2동 공영주택1433)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는 24일 낮 12시40분쯤 영등포구 한강여의도 윤중제매립공사장에서「페이로더」중기차로 작업중 현장식당 앞에서 중기차의 시동을 걸어놓고「키」도 빼지 않은채 차를 세워놓고 점심식사를 하는 사이에 운전면허가 없는 조수 김홍준군(24)이 운전연습을 하다 작업장청소부 이남성씨(62)를 치어 죽인다음 차를 버리고 도망했다.
경찰은 도망친 조수 김군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수배했다.
사고를 낸「페이로더」는 차량등록도 마치지 않은채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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