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이 장난감 허가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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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지금까지 내버려 두었던 어린이용 장난감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40조를 적용, 허가제로 하여 그 품질을 보장하는 한편, 부실업자 및 유해장난감을 철저히 규제할 방안을 세우고 24일부터 전국 보건소를 통해 업자의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보사부는 지금까지 장난감에 대한 규제는 상공부소관 딱총·총포화학약 단속법의 대상으로 단속기관이 흩어져 있어 손을 대지 못했으나「플라스틱」제 장난감이 유유아에게 큰 해독을 미친다는 실험결과에 따라 적극자세를 취해 식품위행법 제40조를 적용, 단속키로 한 것이다.
이 법 조항은『유유아가 접촉함으로써 그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완농구는 보사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에 한해 식품위생법 3조, 5조를 준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보사부는 적극적 자세로서 이 규정을 완농구단속에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사부는 24일부터 전국 완구업자는 해당보건소에 등록하도록 지시했는데 이 법에 의해 단속되는 것은 주로 1세, 2세의 어린이용인 입에 물게되는 장난감으로 풍선등 고무제품, 나팔등「비닐」「셀률로이드」제품, 철제품, 합섬수지 제품, 종이제품, 대나무·털 제품등이다.
보사부는 1차 적으로 업자의 등록을 받아 그 종류를 정리한 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품질을 감점,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장난감으로 판정되면 강력한 행정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그밖에 업자가 약 2천종의 장난감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중 유유아용은 대부분이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보사부는 실제 단속업무에서 약간의 모순이 있기는 하나 규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딱총·화약등은 종전대로 총포화약류 단속법에 따라 단속하나 아동복리를 위해 새로 장난감 규제안을 만들 때까지 이 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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