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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자동차 사고 중대과실이라 볼 수 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대전에 사는 김모(71)씨는 2011년 7월 새벽에 차를 운전하다 큰 사고를 냈다.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다 교각에서 마주 오던 25t 트럭과 충돌했다. 충격으로 김씨의 차는 교각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다리 밑으로 추락했다.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김씨는 몸의 일부가 마비되는 뇌병변장애를 입었다. 이로 인해 상당한 수술비가 나왔지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던 덕에 일부인 3109만여원을 보조받아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병원 치료가 끝난 뒤 집에서 요양 중이던 2012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지서 한 통이 날아왔다. 김씨의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전액 환수하겠다는 통보였다. 김씨는 “중앙선 침범은 중대과실이 아니다”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1부(부장 이승택)는 김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에서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선 침범 사고만으로는 중대과실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다뤄진다. 하지만 이 규정은 운전 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정하기 위한 것이지 중앙선 침범 행위 자체를 비난 가능성이 큰 음주운전과 똑같이 판단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중앙선 침범은 차량 운행 중 짧은 시간 동안의 전방 주시 태만, 운전대 조작 실수 등 매우 경미한 사유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보험급여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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