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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에 집유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부산】14일 부산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대한 조선공사 노사분규에 관련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 방해 등 피고사건 선고공판에서 전 금속 노조 조선공사지부장 허재업 피고인(44)등 13명에게 최고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 최하징역 8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조선공사지부 노조원 김동찬 피고인(32) 등 15명에게 각각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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