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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에 대기차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워싱턴 13일동화】IMF(국제 통화기금) 는 13일 한국에 대하여 2천 5백만「달러」의 대기차관을 승인하고 1970년 12월 31일까지 한국정부가 인출 사용할 수 있는 이 대기차관은 『재정안정의 분위기서 지속적 경제성장을 지표로 하는 사업계획 지원을 위해 제공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국이 이룬 눈부신 경제성장을 찬양했으나 이 같은 고도 경제성장이「인플레」압력을 파생시켰음을 강조하고 이의 수습을 위해 1970년도 재정안정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계획의 요지는 ⓛ국내 대출의 「실링」제 ②대외차관의 통제 ③수입의 자유화 ④ 「원」화의 액면가 유지조건 조성 등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1965년 이후계속 IMF와 대기 차관협약을 맺어왔으며 1969년 4월 2천5백만 「달러」대기차관을 IMF로부터 승인 받았으나 인출 사용하지 않았다.
IMF의 한국 배당액은 5천만「달러」 인데 한국은 지금까지 1천 2백 50만「달러」를 인출한바있다.

<협정기한 연말까지>
한편 재무부는 이날 IMF 이사회에서 승인된 2천 5백만「달러」의「스탠드· 바이」차관협정이 이미 우리 나라가 인출한 1천 2백 50만「달러」와 합쳐 IMF 출자금 5천만「달러」의 75%를 차지, 제2 신용부문 한도가 모두 한정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새「스탠드·바이」차관의 협정기한은 금년 말까지이며 협정수수료는 협정액의 0.25%, 인출할 경우에는 인출금액의 0. 5%인데 인출후의 상환기간은 3∼5년이다.

<해설><승인절차 없이 상시인출>
「스탠드·바이」차관은 IMF 가맹국이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자금이용 한도를 IMF당국과 약정,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필요할 때 인출 사용할 수 있게 한 IMF자금 사용 방법 중의 하나이며 52년이 후 실시되고 있다.
이 차관은 IMF에 대한 당해국의 출자금을 기준으로 협정을 체결, 인출할 수 있는데 가맹국 출자금의 25내지 50%까지를 제1신용부문, 50내지 75%까지를 제2신용 부문을 75내지 1백%까지를 제3신용부문, 일백 내지 1백25%까지를 제4신용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제1차 「스탠드·바이」차관협정으로 오는 3월에 9백 30만「달러」(제1신용)를 체결한 이후 출자금 증액과 함께 계속 확대시켜 왔으며 68년 10월에 4차 협정액 2천 5백만「달러」중 1천 2백 50만「달러」를 인출한바 있다.
따라서 이번 6차 IMF「스탠드·바이」차관은 기 인출된 1천 2백50만「달러」에 2천 5백만 「달러」가 추가됨으로써 확정 총액은 3천 7백 50만「달러」로 우리나라 출자금의 75%가 되어 제2신용부문 한도 전액이 협정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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