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불성실 신고업체 세무 사찰·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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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69년 말 결산법인 약 4천개 업체 중 지난 3월 2일 현재 법인세를 자진 신고한 2천 8백 15업체의 신고세액 61억 6천 8백만원이 국세청 추계 액보다 19·6%나 부족한 것이라고 판단. 3월말까지 수정신고를 촉구하는 한편 수정신고가 불성실할 때는 세무사찰과 검찰당국에 대한 고발 등의 강경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0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경제성장 13·6%, 물가상승 6%, 법인 수 증가 4%등을 고려하여 법인세 신고 액이 최소한 23·6%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으나 실제 신고세액은 4% 밖에 증가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불성실 신고와 녹색 신고 법인(3백 49업체)에 대한 세법상의 혜택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 청장은 따라서 성실한 법인세 신고를 촉구하기 위해 법정기일인 3월말까지 성실한 수정신고를 촉구하는 한편 녹색신고업체에 대해서는 개별 심리를 통해 불성실로 판명될 때는 자격과 특전을 박탈하고 재벌에 소속된 계열법인은 본 청이 동시에 강력한 세무사찰을 실시하여 부실경비를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조사할 부실경비 조사대상은 ⓛ가공 명의자에게 지급된 사채이자 ②확인되지 않은 건설업자의 노임 ③광고 선전비의 과다 지출 ④기밀비 ⑤시설비 과다 지출 ⑥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 등이다. 한편 오 청장은 신고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인정과세를 하겠다고 말했는데 3윌 2일까지의 신고법인과 수는 68년에 비해 5%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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