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버스」의 추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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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검 공해단속반은 3월초부터 서울·부산·대구등 3개 주요도시의 매연중량에 대해 검찰권을 발동하여 시설개선령을 어기는 차량의 운전사를 구속기로 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검은 그 동안 공해의 위험성을 잘 인식하여 공해사범전담반까지 두어 인간의 생활환경개선등을 위한 열의를 보여왔던 것인데 그 첫 단계조치로 가장 공해도가 심한 매연차량을 집중 단속하여 처벌키로 한 것으로 보이는 바 검찰의 공해방지에 대한 과감한 투쟁을 환영해 마지 않는다.
오늘날 서울·부산·대구등의 대도시는 매연과 소음, 분전 악취「개스」등으로 호흡기질환까지 유발케하고 있어 인간의 생존에까지 큰 위협을 주고 있으므로 이들 공해의 예방은 시민보건을 위하여 초미의 급선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63년에 공해방지법을 제정,『대기오염·하천오염·소음 또는 진동등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나 벌칙이 벌금만으로 되어있어 실효를 거둘 수 없고 벌금액도 과소하여 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정부는 우선 공해방지법을 개정하여 처벌규정을 보다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이며 시설개선명령·조업 금지명령등 행정조치를 유효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 벌금액도 미국에서와 같이 개선하지 않는 경우, 일당 얼마로 개선시까지 물도록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새 공해방지법을 제정, 개선명령을 내고 그날부터 개선하는 날까지 일당 1천만억정도까지 벌금을 물게 하고 있어 웬만한 공해업소는 자진해서 조업을 중지하고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공해방지법과 오물 청소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하나 당분간은 현행법에 따라 매연차량을 집중 단속하리라고 한다.
현행법상의 매연차량단속법규는 도로운송차량법인바 이법은 모든 자동차는 매연, 악취,「개스」등의 발산방지장치와 소음기 기타 소음방지장치를 구비하지 못하면 연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위반한자는 l년이하의 징역이나 1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의 강력한 실현이 요망되는 바이다.
도로운송차량 안전기준령도 소음방지장치와 매연, 악취,「개스」등의 발산방지 장치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기에 교통부는 매연,「개스」등의 발산방지장치의 부착을 보다 철저하게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악취, 매연,「개스」를 발산하는 자동차는 사용정지명령을 내거나 차량정비명령을 내려 매연차량을 시내에서 추방하여야 할 것이다.
교통부는 자동차정비검사를 개인에게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후차들이 안전기준에 미달인 채 달리고 있으며 심지어는「디젤·엔진」차까지 시내를 운행중인 실정이다. 누차에 걸친 매연차량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이유가「버스」등 대형차의 부족때문에 교통의 원활을 위하여 매연공해가 묵인되었던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으니 교통부는 대형차의 대량생산과 매연방지장치의 도입·부착을 강제하여야 할 것이요, 노후중의 운행을 정지시켜 공예도 방지하고 인명에의 위험도 줄여야 할 것이다.
검찰은 매연차량을 단속하되 운전사만 구속기소할 것이 아니라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만을 처벌할 것이 아니요, 차주까지도 처벌하여야 할 것이며 시설개선에 대한 벌금이나 과료는 일수에 따라 액수를 정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도 연구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자동차 공해대책은 검찰권의 발동으로만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기에 내무·보사·교통·검찰의 합동기구를 두어 자동차공해를 영구히 추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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