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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 섞인 식용「소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8일 전북도 위생 시험소의 발표에 의하면 7명의 희생자를 낸 임실과 진안의 괴질은 「소다」에 섞인 비소의 집단 중독으로 밝혀졌다. 이 비소는 식용으로 판매 된 「소다」속에 섞여 있었다고 하는바 동 시험소에 의하면 사망자 집에서 수거한 「소다」48「그램」중에서 치사량의 2배인 0·2「그램」의 비소를 검출해 냈다고 한다.
사망자들이 모두 시판 「소다」를 먹고 중독 사망하였고, 「소다」속에서 치사량 이상의 비소가 검출되었다고 하는 소식은 충격적이며 위생 당국의 감독 불철저와 「소다」에 비소를 섞은 식품 상사들의 비인간적 상혼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전북 도내 전역에서 「소다」의 판매를 금지하고 시판 「소다」를 수거 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거니와 이번 사건은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발효되어 보건범죄가 줄어 들것이 예상되던 터에 갑자기 일어난 식품 공해라 당국의 보건 범죄 무방비 상태를 다시 금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은 그 동안 민간 요법으로 소화제·위장약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소다」의 성분조사를 소홀히 하였던 것 같으며 업자들은 비소의 마취 효과를 이용하여 신경을 마비시켜 통증을 없애려던 얕은꾀를 부린 것이 이번과 같은 참사를 빚어 낸 것으로 추측된다.
오늘날 한국 식품 중에는 거의 안전한 것이 없을 정도로 식품 공해가 만연되고 있다. FAO는 17일 한국 정부가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고, 계속 그 살포량 만을 늘리고 있어 인축에게 많은 폐해를 입히고 있다고 경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했다고 한다. FAO의 지적과 같이 인축에 대한 부작용을 생각지도 않고 농약의 살포량만을 늘려 농약이 잔류량 과다로 인한 독성을 어떻게 중화할 것인가도 정부 당국은 연구해 보아야할 것이다.
1월 14일의 농촌 진흥청 발표에 의하면 사과에서도 미국 식량 약품 검사국 (FDA)의 잔류허용량 보다도 0·79PPM이 많은 4·29PPM의 비소가 검출되었다고 하며 담배에서도 DDT가 많이 검출되고 쌀에서도 수은제 잔류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유 속에서도 비소가 검출되는 등 농약의 잔류량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농약 규제법 등을 만들어 농약 잔류량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요, 농약 사용에도 적극적인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또 가난한 농민들간에 행해지고 있는 민간 약의 사용에 대해서도 정부는 철저한 감독을 해야할 것이다. 이번 참사의 원인이 식용「소다」에 있다고 하는바 식용「소다」는 원래는 빵을 굽거나 할 때 팽창을 돕기 위해 사용된 것이 소화제로 둔갑을 했고 거기다 비소가 대량 검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식품 관리의 소홀 이나 「소다」제조 과정에 부정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비소 및 그 화합물과 그중 하나를 함유한 제제는 「독물」로서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키로 돼있고, 독물의 제조는 등록제로 하고 제조 관리·생산 관리를 엄격히 규정할 뿐 아니라 판매업은 허가제로 하고 있으며, 독극물 관리 감시원까지 두어 감시하고 있는데 그 많은 비소가 어디에서 나와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조차 모른다는 것은 보사 당국의 무성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독물 및 극물에 관한 개정 법률」을 적용하여 허가 받지 않고 비소 함유물을 판매한자는 엄벌에 처하고 이를 제조한자는 업무상 살인죄로 다스려 다시는 이러한 식품 공해가 발생되지 않게 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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